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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 준비, 유의사항

by 까명 2023. 1. 19.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맞벌이부부-연말정산

 

1.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기본(인적) 공제를 받은 쪽에서 소득공제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나눌 수 없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은 각각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아야 하지만 의료비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부부가 각각 중복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3.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혜택이 많을 수 있습니다.(각각의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리합니다)

 

5. 4번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과 부부의 급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소득구간이 높은 배우자가 있고 부부의 소비가 매우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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