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 실손의료비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비보험금 내역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입니다.
3. 난임시술비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공제신청합니다.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그 외 의료비 15% 공제)
4.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보약 등)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기본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경우 본인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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