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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학원비, 의료비 공제되나?

by 까명 2023. 1. 20.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학원비, 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자녀 교육비, 의료비, 학원비 연말정산

 

1. 자녀의 기존(인적)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의 교육비는 배우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교육비 공제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2. 자녀의 의료비도 교육비와 같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학원비(체육시설 포함)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초등학교 입학 전(1월과 2월)에 납부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교복 및 체육복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초등학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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