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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환불처리를 안해줄 때?(돈 버는 지식)

by 까명 2022. 12. 18.

오픈마켓(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매자가 환불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에 오픈마켓 플랫폼에 환불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불처리방법

 

(예시) 판매자 <---> 오픈마켓 <---> 소비자

 

1. 전자상거래법 요약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 요청하면, 아래의 요청한 날 기준 3 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날

 

25만 원짜리 물건이면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까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하면 빨리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2. 1번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오픈마켓에서 반론을 펼치는 경우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 제공업체라고 주장하고, 판매자가 환불 안 해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대응하면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3항 부칙을 확인하면 됩니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3. 간단 요약

소비자인 저희는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오픈마켓(결제업자)인 플랫폼에게 대금 환급 상계 요청을 합니다. 대금 환급 상계 요청이란,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환불해주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환불액을 돌려받자는 내용입니다.

 

※ 참고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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